전북 순창군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잔치 분위기는커녕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순창군은 2026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역 농민들을 위해 농가당 연 160만 원(전북자치도 공익수당 60만 원·군 자체 확대직불금 100만 원)을 지급해 왔고 올해는 군비 40만 원을 더 늘려 총 200만 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군이 “농민에게 주던 군비 140만 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해 농민뿐 아니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순창군농민회가 “농민 몫을 깎아 군민 전체에 나누는 것"이라며 들고일어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7일 “도비 매칭예산인 60만 원이 농민수당이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140만 원은 공익확대직불금”이라며 “이번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되는 건 그 140만 원이지 농민수당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수당과 달리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해 혼자사는 농민도 20만 원을 더 받지만 2인 이상 가구라면 훨씬 더 받게 된다. 2인 부부 기준으로는 가구당 기존 160만 원에서 개인별 180만 원으로 바뀌면 최대 연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회는 “농민수당은 농업을 유지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상 개념인데 이를 군민 전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줬다 빼앗기’”라며 “기본소득이 확대되더라도 농민수당은 그대로 줘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비·도비를 확대해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은 연간 약 48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당초 국비 40%·도비 30%·군비 30%로 계획됐지만 도청 예산팀에서 도비를 18%로 삭감하면서 순창군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최영일 군수는 7일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군수들과 국비 부담을 80%까지 늘려달라, 도비도 지침대로 30%로 복원해 달라고 공식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을 면담했다.
한편 농민회는 공식적인 면담 요청이나 의견 제출 없이 군청 앞 기자회견과 현수막 설치, 전단 배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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