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잇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드론 작전 등을 수립, 시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로 '충암파'로 불렸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적국과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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