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승강기 제작과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폭염 등 혹서기 공사를 피할 필요가 있으며, 승강기 운행 중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단지이며, 승강기 교체·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으로는 △정밀안전점검 대비 전면 교체가 필요한 공사 △8대 안전부품 설치 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 교체 및 보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회생제동장치 설치 공사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화성특례시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승강기 교체 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동체 생활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이 추진됐다.
내년에는 이번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 외에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공동주택 근로자 환경개선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는 모집 시기별로 별도 공고될 계획이다.
김현갑 주택관리과장은 “노후 정도와 승강기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로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단지가 신청하길 바란다”며 “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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