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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 방지' 패키지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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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 방지' 패키지 4법 대표발의

지난 달 19일 밤 발생한 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은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이 법안은 지난달 전남 신안군 해역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고 당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점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 CCTV 등 영상기록장치 부재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패키지 법안에는 먼저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해당 구간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는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하는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송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입법”이라며 “여객선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운항 전 과정에서 안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공간”이라며 “관행에 의존한 안전에서 벗어나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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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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