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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생활지원사 고용불안 대책 세워라"

공공연대노조, 지침 어긴 노인맞춤돌봄기관 수탁계약 해지 촉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이하 공공연대)는 “경남 고성군이 노인맞춤돌봄기관에서 일하는 생활지원사들의 고용불안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다”며 해당 수탁기관과의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는 22일 오후 3시 경남 고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성군으로부터 노인맞춤돌봄 사업을 수탁한 ‘ㄴ’기관 측이 “보건복지부의 고용 승계에 관한 정부사업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기관인 고성군은 이를 알고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공공연대는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위·수탁기관은) 노인맞춤돌봄사업’ 돌봄 종사자인 생활지원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승계와 유지를 하고 수행기관의 계약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사업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고성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긴 노인맞춤돌봄기관 수탁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서용찬)

공공연대는 “고성군이 ‘노인맞춤돌봄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ㄴ’기관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64명의 생활지원사에게 아무런 공지도 없이 지난 11일 전체 종사자를 다시 선발하는 공개채용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인 ‘ㄴ’기관은 고성군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뽑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생활지원사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수탁기관에 고용승계에 관한 정부사업지침을 준수할 것을 문서로 안내했지만 후속조치는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연대는 “고성군 측과 면담을 통해 이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지침도 위반하고 있다"면서 "고성군의 지도도 무시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ㄴ’기관 과의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고성군은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성군은) 국가사업은 정부의 지침이 곧 기준이며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해당 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안정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채용공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불 수 없다"며 "이후 채용결과에 따른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는 “고성군이 생활지원사들을 채용한 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들 모두 또다시 해고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65세 이상의 생활지원사들의 고용문제와 노조와해 움직임까지 포착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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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경남취재본부 서용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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