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매수 시도와 선거구민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를 잇따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의사 표시 1건과 기부행위 2건 등 총 3건에 대해 관련자 3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당내 경선 탈락 이후 다른 선거구 출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무소속 예비후보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선거사무장 직책 제공과 추가 보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명백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금품 제공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도 적발됐다. 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B씨는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건넸고, 또 다른 예비후보자 측 지인 C씨 역시 유권자에게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위반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이익 제공으로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와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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