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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한덕수 '계엄 문건 못 받았다'는 헌재 위증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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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한덕수 '계엄 문건 못 받았다'는 헌재 위증 인정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법원이 "피고인이 '계엄 문건을 못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위증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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