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법원이 "피고인이 '계엄 문건을 못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위증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속보] 2심 "한덕수 '계엄 문건 못 받았다'는 헌재 위증 인정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법원이 "피고인이 '계엄 문건을 못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위증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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