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P>통신은 17일 새벽 이같은 소식을 속보로 보도하며 하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미국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최부유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부시 감세'를 2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과 상속세 감면, 실업자에 대한 실업 수당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찬성 277표, 반대 148표로 최종 가결됐다. 139명의 민주당 의원과 138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거의 민주당에서 나왔다. 112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 뜻을 표시했고 공화당 의원들 중 반대는 36표에 그쳤다.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의결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상속세 감면 기준을 현재의 1000만 달러(독신자는 500만 달러)보다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율도 높이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당의 반대로 한때 표결 과정이 중지되기도 했으며, 밤 9시경 투표가 재개됐다.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된 직후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성장과 일자리,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해 좋은 일이며 투자와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에도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조지 부시 "'부시 감세'라고 부르지 말아줘" 한편 이번에 가결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입안한 감세정책의 '원조'격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안을 '부시 감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세안을) '부시 감세' 말고 다른 명칭으로 불렀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아마 감세 연장 조치를 통과시켜야 하는 사람들(의원들) 중 일부의 고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나라 <CBS> 방송이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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