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 노조)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 가운데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를 합쳐 법 위반 건수 1위를 차지한 SPC그룹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방학 동안 던킨도너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김윤영(24) 씨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요구한 끝에 사장이 마지못해 작성해줬는데, 근로일수도 주 2~3일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적혀 있었고 휴게시간·주휴일·임금 지급일 등 근로 조건이 빈 칸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근로조건을 빈 칸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윤영 씨는 "놀랐던 것은 점장이 (근로계약서 공란 작성이)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그래도 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 ▲ 알바 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김희정 씨는 "고민 끝에 주휴 수당 12만 원을 달라고 어렵게 말했는데, 사장에게 돌아온 말은 '너 그런 것도 아니?'였다"며 "주휴 수당을 주는 대신 밥값을 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희정 씨는 또 "휴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사장이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 기분 나쁘다. (휴게 시간 없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4시간 일하면 노동자에게 휴게 시간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알바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로 밝혀진 법 위반 사례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 정기 미지급, 최저임금 미주지 등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노조가 파악한 실태는 더 심각하다"며 "고용부가 추가 법 위반을 조사하면 실태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부산 파리바게뜨에서 일했던 한 조합원은 2달간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인 수습 기간을 적용했다"며 "SPC 그룹의 성장 뒤에는 불법 속에 신음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 ▲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
앞서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 가운데 946곳을 지정해 지난 8~9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평균 85.6%의 가맹점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카페베네가 98.3%로 법 위반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배스킨라빈스(92.6%), 3위 던킨도너츠(91.3%), 4위 세븐일레븐(89.6%), 5위 파리바게뜨(87.9%)였다. 5위 안에 SPC 계열사가 3곳이나 포함됐으며, 세 계열사를 합치면 SPC의 위반 사례가 1위다. 그 뒤를 6위 뚜레쥬르(86.5%), 7위 미니스톱(85.5%), 8위 씨유(84.7%), 9위 GS25(82.2%), 10위 엔제리너스(80.4%), 11위 롯데리아(75.8%)가 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빈칸 작성, 임금 정기 미지급, 최저 임금 미고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꼽혔다.
SPC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와 아르바이트의 고용 관계의 적법성을 놓고 페널티를 가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등 영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본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맹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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