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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피해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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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피해자, 누명 벗었다

7년여 만에 대법원서 최종 무죄 판결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의 피해자 홍모 씨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관련기사 : 담뱃값, 간첩 누명의 대가였다)

2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1심을 시작해 2016년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며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검찰에 기소된 지 6년 9개월, 한국 땅을 밟은 지 7년 4개월만이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8월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돼 6개월 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로부터 '허위 자백을 하면 하나원에 빨리 가게 해준다', '북한에 남은 가족을 무사히 데려와주겠다'는 식의 회유·협박에 넘어가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검찰은 이러한 자백을 바탕으로 2014년 3월 홍 씨가 북한 보위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잠입한 직파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구속기소했다. 당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으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였다.

재판에 넘겨진 홍 씨는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탈북자인 홍 씨가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홍 씨의 자백이 증거로써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도 홍 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선고 이후 홍 씨는 합신센터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며 "결국 탈북자를 잠재적인 간첩으로 보고 있고, 북을 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제 사건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간첩 조작된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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