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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참전유공자와 유족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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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참전유공자와 유족 예우 강화

올해부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 지원

경북 영양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을 지원한다.

▲ⓒ영양군청

지난해 11월 13일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가 개정·공포되고 2021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월 5만 원의 복지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기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만 65세 이상) 규정을 폐지해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했다.

영양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외 5종의 수당 등을 비롯한 지역 7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드리기,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그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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