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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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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일부 지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시범운영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금지됐다.

오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창원시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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