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포시,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 제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포시,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 제한

경기 김포시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표시기간(15일)이 만료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김포시청 ⓒ김포시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받지 않게 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시민안전 위협과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각종 시민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시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리대장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 지도 단속 등 현장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기일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