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고법, 오세현 아산시장 ‘혐의없음’ 판단 재확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고법, 오세현 아산시장 ‘혐의없음’ 판단 재확인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불복한 재정신청 ‘기각’… “부당성 근거 부족”

▲오세현 아산시장 ⓒ프레시안 DB

대전고등법원 11형사부가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법조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고소인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기록과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초 충남경찰청이 내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A 씨는 오 시장의 2024년 10월 브리핑룸 기자회견, 12월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 2025년 2월 릴레이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재정신청이 제기된 만큼 “혐의없음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 한 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논란을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한 것은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