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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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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법적 설치 의무 없는 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대상…설치비 90% 이내 지원

파주시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2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을 2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간단한 여과과정을 거친 뒤 청소, 조경,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자원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

지원대상은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관내 시설로 △지붕면적 1000㎡ 미만의 일반건축물 △건축면적 5000㎡ 미만의 학교 △건축면적 10000㎡ 미만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사업 추진 절차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지원대상 및 지원예상액 확정 △설치완료 △신청내용과 설치결과의 일치 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예정금액은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설계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최종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하수도과에 문의하면 된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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