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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법원 설치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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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법원 설치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화성특례시의 숙원사업인 화성시법원의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6월 4일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시법원 설치 필요성 연구, 법원행정처·기획예산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등 사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맞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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