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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주 쓴다고…" 같은 병실 환자 찌른 7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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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주 쓴다고…" 같은 병실 환자 찌른 70대, 항소심서 감형

법원 "범행유죄 인정하나 피해자와 600만원 합의해"…징역3년→2년6개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입소자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살해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2025.10.22ⓒ프레시안(김보현)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60대 입소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개월간 병실을 혼자 쓰던 A씨는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B씨가 새로 입소한 뒤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자 불만을 품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앞서 재판에서 "고구마를 깎고 있었는데 몸싸움을 하던 B씨가 스스로 칼에 베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 어디에도 고구마나 껍질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형태를 볼 때 A씨가 칼을 찌르듯이 휘두르지 않고서는 상처를 입히기 어렵다"며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소한 이유로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범행 대상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는 않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청각 보조를 위한 헤드셋을 착용하고 재판에 임했고, 선고 후에도 제대로 듣지 못해 결과를 되묻기도 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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