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낚시를 떠난 30대 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밤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바다낚시를 하던 30대 지인 B씨를 차 트렁크에 있던 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동기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자신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술에 취해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건 당일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맞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은 그의 반성 여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큰 논란이 됐다. 검사는 법정에서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공개하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깊숙이 찌른 뒤 좌우로 움직여 다발성 장기 손상을 가했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 수사기관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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