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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격분' 트럼프 "10% 신규 관세 즉각 부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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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격분' 트럼프 "10% 신규 관세 즉각 부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발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대법관 6대 3으로 판결했다. 지난 1, 2심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최종 위법으로 판결나면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는 각국에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추가 상호관세를 매겼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관세 인하를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에 울며겨자먹기로 나서야만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합의를 이행하느냐에 관한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경제에 특별한 위험을 끼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해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권한 중 하나가 수입 규제며, 해당 규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보고 상호관세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 대법원의 사옿관세 위법 판결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Reuters=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발 소식이 들린 직후 곧바로 격분해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로이터> 등 외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향해 이번 판결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기존 관세 외에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즉시 부과하고 의회가 허용한 최대 150일 동안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일부 구성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다"며 "외국은 이번 판결에 열광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그들(대법관들)은 매우 비애국적이고 우리 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며 "내 생각에 법원이 정치 운동에 휘둘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10%의 임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 역시 법적 소송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짚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정부가 대체관세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IEEPA 관세 대체를 위해 "수천 건의 법적인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그는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강조했다.

베선트는 폭스뉴스 <윌 케인 쇼>에 출연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시켰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의 협상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며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는 "우리는 각국에 이전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이 (이번 판결로 인해) 다소 직접적이지 않고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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