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다음달 10일로 예고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또 지난 6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공동선언 후속조치를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연 당정협의에서 "3월 10일, 노동현장에 오랜 염원이 담긴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다"며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 간 교섭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격차 해소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개정 노조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로 가는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 시행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섭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의결되면, 27일경 '예측 가능한 교섭' 준비 상황을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합동으로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정은 한편 퇴직급여법 연내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한 의장은 "지난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뤄냈다"며 "제도 도입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 적립 의무화에 합의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의미를 기렸다.
한 의장은 "공동선언에 담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를 위해 퇴직급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에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부터, 신규 취업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이후) 영세사업장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김주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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