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간사를 맡고 있는 친명(親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이 모임 취지와 관련해 "(이 대통령 기소 관련) 국정조사를 가려면 당 지도부가 결심해 주고 밀고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별반 뭐 관심, 반응, 실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파 갈등' 지적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계파 세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공취모의 구성 취지와 관련해 "그간에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라는 특위가 당내에 있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국정조사하고 공소 취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기존 노력에도 불구 당 지도부가 호응하지 않아 공취모가 나오게 됐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조작 기소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려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당 지도부가 결심해서 밀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하려면 추동체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추동체를 만드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모임을 만들어서 한 87명이 됐을 때, 당 지도부 원내대표님 면담하면서 (국조를) 요청을 했더니, 드디어 '그러면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벌써 (모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에 이 모임이 없었으면 지금도 여전히 국정조사 얘기가 안 나오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도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나누었느냐는 질문엔 "정 대표님하고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다"며 "국정조사는 원내 지도부의 결심 사항이니까 원내대표님한테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해당 모임이 반청(反정청래)·친명 계파의 세력화 성격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엔 "어불성설"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 의원은 "(공취모는) 원하는 의원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열린 개방형 모임"이라며 "105분이 참여했고, 그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도 명확하게 뚜렷한 '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무슨 '친명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어폐가 있다"며 "전체 의원의 65% 정도가 참여하는 이 모임을 계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모임에 정 대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공취모는) 의원들의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서 모인 모임"이라며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으로 나가 계신 의원들은 가입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범여권 인사인 유시민 작가가 해당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는 등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것을 계파 갈등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취모라는 모임이 있기 전에는 당내에서 국정조사하고, 공소 취소하고, 거의 목소리가 없었잖나"라며 "그럼 이 모임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 팬클럽인 '재명이네마을'에서 정 대표와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제명당하는 등 당원들 사이에서 '계파갈등'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지지자들의 의견이 일률적일 순 없다"면서도 "(재명이네마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취모 활동이 '오히려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이 이름을 쓰지 않으면 이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다"며 모임 취지를 재강조했다. 그는 공소 취소 활동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건 청와대하고 전혀 무관한 모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입법부 구성원들이 행정부 영역인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의 공소 취소는 1심 단계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건 적법한 절차", "없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권의 독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내란까지 일으킨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 기소) 이건 정치 보복 조작 기소인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그랬겠네'라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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