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은 징역 5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청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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