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법원이 "내란죄 등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공관 경내 출입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수처 검사 등이 (군사시설인 대통령) 공관 영장 집행 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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