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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알리바이 위증 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인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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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알리바이 위증 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인사 모두 '무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명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이재명 대선 캠프 조직본부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날짜로 검찰이 제시한 지난 2021년 5월 3일과 관련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는 허위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서 김용과 당일 오후 3시부터 4시 40~50분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이 전 원장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원장이 "김용을 도와주면 향후 정치 활동 과정에서 김용이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 때문에 스스로 허위 증언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원장이 조작한 사진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박 씨가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해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위증·증거 위조·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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