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청에서 술자리와 외부 음식 제공이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고 법원은 판단 한 것이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 정치자금법위반(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것이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이화영)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해당 혐의를 두고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한 점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배심원단 7명이 모두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두고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후원금을 부탁하고 더 나아가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직권남용 등 관련해서는 "공범인 신명섭이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모든 국민은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배심원단 평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고, 재판부는 새벽 3시30분께 판결을 내렸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지원 사업인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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