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대표가) 약속한 시간은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이라며 당일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법사위원장실), 법무부 장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황 장관을 만난 사실을 뒷받침하는 박 후보자의 기록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박 후보자의 의견에 힘을 더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전인 2013년 3월 13일 황교안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며 자신의 수첩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두 사람이 공개한 일정을 종합하면, 황교안 당시 장관은 2013년 3월 13일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원이던 박지원 의원과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을 인사차 만난 것으로 보인다. 3월 13일은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한 날로, 그는 이틀 뒤인 15일 임명됐다.
박영선 후보자의 주장처럼, 그 자리에서 박 후보자가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 사실을 황 대표에게 알리고 임명을 만류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 전 차관이 정식 임명되기까지 이틀 간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차관 내정자의 중요한 결함을 알면서도 임명을 묵인했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국회를 찾아온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따로 뵙자고 해 (임명을 만류할 것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이 분을 차관으로 임명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건의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반면 한국당은 이 같은 주장을 편 박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박 의원이 동영상 CD를 입수한 시점과 경위를 따져물었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전 차관 내정 발표는 3월 13일 오전이고 임명은 15일"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3월 13일까지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착수 직후인 3월 19일에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경찰 고위 관계자가 박 후보자에게 동영상을 건넨 시점은 언제냐"며 "3월 19일에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발표한 경찰과 박 후보자에게 김 전 차관 임명 며칠 전에 동영상을 건넸다는 것 중 어떤 것이 사실이냐"고 경찰 측을 겨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자가 2013년 3월 어느 날,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얘기를 황교안 대표에게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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