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9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신이 아니며 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돈을 받거나 별장에 같이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윤 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0년 여 전인 2007년 전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객관적인 물증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전면 부인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챙긴 뇌물 액수가 최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뒤 성범죄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성립시킨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적어도 이번 주 초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성폭력 피해 여성이 문제의 동영상의 날짜가 특정되면서 최근 조사에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닐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특수 강간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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