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일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중재 회부 신청은 한국 정부가 양국 외교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본의 요청을 거부한 이후에 진행됐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3조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분쟁에 대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이 협정에 근거해 지난 1월 9일 한국 측에 '외교상 경로'인 양자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에 일본은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 따라 이번에 중재 회부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중재 회부 역시 한국의 동의 없이는 구성될 수 없다. 중재 회부를 한국이 받아들이면 중재위는 한일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과 양측의 합의한 위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보인 정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일본 정부의 중재 회부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 문제를 중재 회부까지 끌고 온 이유는 자신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만 가지고 중재 회부를 요청하고, 이에 한국 정부가 응할 경우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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