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노동자임에도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왜곡돼 4대보험은 커녕 산재보험 조차 적용하지 않아 일을 하다 다쳐도 모두 수도검침원이 스스로 치료하고 진주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윤 민주노총 서부경남지부장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수도검침원들의 고용형태가 위탁이 아닌 실제 용역형태라고 판단했다”며 “지자체별 1단계 정규직 전환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진주시는 지난달 17일 노·사 전문가협의회에서 수도검침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은 수도검침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업무상 재해 보상 ▲과거 경력근무자들 퇴직 보장 등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진주시 행정과 관계자는 “고용부 권고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전환한 곳은 거의 없는 상태다. 정규직 전환 시 문제점·해결방안, 비전환 시의 방안, 각 지자체별 상황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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