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석 병원장은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취재진의 사진촬영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신상기 지부장을 향해서는 제3자개입금지 위반이라는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신 지부장은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왔다고 하자 제3자 개입여부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장 면담을 마친 신상기 지부장은 “의료서비스는 병원장이 아니라 병원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것이다. 산별교섭 합의서가 왜 이행되지 않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았다” 며 병원 측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신 지부장은 “대우병원은 대우조선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이다. 대우병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조합원들의 건강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지 않겠느냐”며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노조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병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우병원은 현재 조합원의 3년간 임금 동결을 비롯한 희생을 바탕으로 올해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다. 현금 보유액이 100억 원이 넘고 장례식장 수익금은 병원 수익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 그 일부를 직원 300명의 임금과 비슷한 의사직 30명에게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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