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지난 9일부터 17일 사이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진주시 등 5개 시도의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강원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경남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등이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고 있고 그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가 극심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치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 취해지게 돼 재해 복구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고한 피해 상황을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재민들이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4조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에서 최종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드러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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