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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종료 후 과도한 원상 복구 요구 안 돼···“보증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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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종료 후 과도한 원상 복구 요구 안 돼···“보증금 돌려줘야”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횡포’ 법원 제동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의 통상적인 원상복구를 넘는 조치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 A씨의 손을 들어주고, 임대인 B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학원을 운영하며 B씨 소유의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고, 계약 종료 시 간판과 가벽, 바닥 등을 철거하며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B씨는 간판 철거 후 외벽에 남은 흔적까지 복구하라며 보증금 중 절반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임차인이 어디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가’였다. A씨 측은 간판 설치는 통상적이고, 철거 후 외벽에 일부 흔적이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추가 복구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을 넘어선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전액 중 미지급된 1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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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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