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해양경찰서 명의 사칭 공문서 사기 기승…업체 대상 '무전기 선결제' 유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해양경찰서 명의 사칭 공문서 사기 기승…업체 대상 '무전기 선결제' 유도

해경, “사칭 공문서 위조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동해·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서를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해양경찰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한 사기 행각이 지역 관할 내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1일 A씨는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발송된 가짜 공문과 함께 무전기 구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수신했다.

문자에는 “해경과 2,000만 원 상당의 무전기 계약이 체결됐으며, 선입금 시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금액을 송금한 뒤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직접 동해해양경찰서를 방문한 뒤에서야 사기라는 것을 알게됐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포항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유사 공문이 포항 지역 내 업체 4곳에 유포됐다.

이번에는 “포항해경이 철거공사를 추진 중이며, 무전기 13대를 먼저 결제하면 10~20%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업체들을 현혹했다.

해경은 이러한 거래 제안이 실제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명의의 공문은 반드시 공식 절차에 따라 전달되며, 민간 업체에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한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즉시 112 또는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기 사건과 관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포항해양경찰서 해양경찰 사칭 사기 관련 허위공문 채증자료ⓒ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