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가 조성한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기후위기대응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실천 주체는 지역”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기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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