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의 반대를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불법파업 조장법,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을 의무화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파업권을 보장하며, 노동쟁의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전날 민주당과 진보당의 참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번번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건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가 경제를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재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라고 거론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 표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거론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형 범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은 국민 간 분열,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 측근 인사들일 것"이라며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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