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안 하면 좋겠다"고 여당에 당부했다며 "악의를 갖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정보를)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취재 봉쇄' 혹은 '언론 피해자 구제' 등으로 찬반 의견이 갈리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유포자의 의도성을 짚으며 "일부러 그러는 것과 실수는 다르다"며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분리했다.
그는 "제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유포하는 건)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해야 한다"며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명확하게 얘기 들어보면 (악의성이 있는 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한다. 고의로, 나쁜 의도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건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배상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단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 최선의 예방책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라며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다니고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유명해져서"라며 "아주 그냥 남의 인생을 망쳐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규제 및 배상 대상을 두고도 "언론 말고 요즘은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 끈 다음 슈퍼챗 받고, 광고 받고, 조회수 올리며 돈 벌지 않나"라며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할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는 안 하면 좋겠다.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지 않나", "일부러 그러는 것과 실수는 다르니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등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입법하는 게 아니니 의견만 당에 주고 있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을 향해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물은 뒤 소리 내어 웃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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