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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징역 23년' 한덕수에 항소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인정…국헌문란 목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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