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전자 서명한 양해각서(MOU)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다. 미국은 서명 이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수출을 포함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실시할 것이며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인 알아라비야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는 19일 정식 서명될 예정인 양해각서를 입수했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총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 중 10항에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파생상품, 은행·보험·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6항에는 "미합중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라며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본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마련된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열린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양자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3000억 달러를 이란 재건에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이날 미국 방송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 돈은 단 1센트도 이란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데, 미국이 아닌 카타르, UAE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및 밴스 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양해각서에 미국이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고 돼 있어 이란의 의무 이행과는 관계 없이 3000억 달러의 자금이 이란으로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기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 이후 17억 달러의 자금이 이란에 투입됐다며 비판해왔는데, 정작 트럼프 정부는 이보다 약 180배가 많은 자금이 이란에 들어가도록 "보장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2015년 당시 이란으로 들어간 자금은 미국이 '지원'해준 것이 아닌, 이란이 자신들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었다. 1979년 이란 팔레비 왕조가 이슬람혁명 이전 군 장비를 사려고 미국에 4억 달러를 지급했다가 이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동결된 자금과 동결 기간에 의해 발생한 이자 13억 달러가 합쳐져 산출된 금액이 17억 달러였다.
또 이란은 이 자금을 돌려달라면서 헤이그에 설치된 이란-미국 국제중재재판소(IUSCT)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이 핵 합의 이후인 2016년 해당 금액을 이란에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측이 합의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한 것에 가깝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양해각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해각서 5항에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이동하는 상선들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되, 이란 측의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기뢰 무력화 필요성을 고려한다"라는 언급이 있지만 통항료나 수수료 문제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7항에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현재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 적용 중인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차 및 2차 제재 포함)가 포함된다"고 적시됐다.
이란 동결 자금과 관련해서는 11항에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전을 고려하여 동결되거나 제한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이란의 약속은 8항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농축 물질의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필요성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된 기타 모든 핵 관련 문제의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것에 합의하며, 최종 합의서는 본 조항의 규정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과 관련 1항에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각자 동맹국들과 함께, 본 양해각서(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선언하며, 앞으로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위를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문구로 종전이 양해각서의 조건임을 포함시켰다. 아래는 알아라비야 방송이 보도한 양해각서 전문이다.
1.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각자 동맹국들과 함께, 본 양해각서(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선언하며, 앞으로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위를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서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규정을 확인할 것이다.
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의 기간 내에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한다.
4.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중단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통항을 전면 정상화한다. 선박의 통항량은 전쟁 전 이란이슬람공화국 측의 통항량에 비례하여 회복한다. 또한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이동하는 상선들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되, 이란 측의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기뢰 무력화 필요성을 고려한다
6. 미합중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본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7.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현재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 적용 중인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차 및 2차 제재 포함)가 포함된다.
8.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농축 물질의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필요성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된 기타 모든 핵 관련 문제의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것에 합의하며, 최종 합의서는 본 조항의 규정을 확인할 것이다.
9.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가 있을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즉,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합중국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10.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파생상품, 은행‧보험‧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전을 고려하여 동결되거나 제한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 자금은 기본 계좌에 보관되어 있든 송금되었든 간에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결정한 최종 수혜자 지급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이다. 미합중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약속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후, 그리고 본 양해각서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이러한 조치들의 지속적인 이행에 관한 확약을 받는 즉시,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
14. 최종 합의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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