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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손배소 새 증거 확보…중단됐던 항소심 7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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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손배소 새 증거 확보…중단됐던 항소심 7월 재개

연구진 ‘단층·활성단층 인지’ 정황 담긴 형사기록 법원 제출

대구고법, 후행사건 항소심 심리 재개 결정…대법원 상고심도 변수

“과실 입증 증거 부족” 뒤집을 핵심 자료 될지 주목

지난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피해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와 지열발전 연구진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서 중단됐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특히 연구진이 단층과 활성단층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취지의 형사사건 기록이 대법원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사건 일부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49만여 명이 참여한 후행사건 가운데 한 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린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은 시민 111명이 참여한 선행사건과 시민 49만여 명이 참여한 다수의 후행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선행사건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후행사건 재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이 변호사는 “최근 확보한 형사사건 기록을 새로운 증거로 대구고법에 제출하고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냈으며, 이를 검토한 재판부가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사건 기록을 통해 포항지열발전소 운영 컨소시엄 연구진이 부지 선정 단계에서 이미 단층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물 주입 이전에도 해당 지역이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는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인 공봉학 변호사에게도 전달됐으며, 공 변호사는 이를 반영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심 패소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며 “형사소송 기록에 담긴 새로운 증거가 연구진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2025년 5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시민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포항촉발지진 민사소송 원고인 포항시민들의 변호를 맞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가 지난 2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 (오주호 기자)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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