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의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금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축소, 은폐 혐의를 잡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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