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아군의 무인기를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이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4일 공지를 통해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해당 무인기는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며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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