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정책보좌관 이모 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결된 사안으로, 당원 모집 과정에서 시청 조직이나 직무상 영향력이 동원됐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핵심 쟁점이다.
한편 경찰이 시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당원 모집 과정에 시청 조직이나 직무상 영향력이 동원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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