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구역은 대부분이 관리처분 혹은 사업인가를 받은 구역이다. 최대한 빨리 철거를 마무리지어 땅파기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시가 공포한 셈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3650억 원 규모인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 기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도 추진 중이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일 도시관리위원회 삼임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80%, 세입자 주거이전비 전액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한편 아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10개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민 반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서울시는 "현재도 이들 지역에서 주민들 절반 가까이가 이미 이주한 상태다. 사업이 늦어진다면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세입자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다만 이번 사업이 뉴타운 개발구역 추가 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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