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2월 23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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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들렸다가 아파트 입주민 차 훔친 20대 구속
잠기지 않은 승용차 돈 훔치다 열쇠 보이자 범행
경남 고성경찰서는 친구와 함께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입주민의 차를 훔쳐 달아난 A(21)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친구인 공범 B(20)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1시18분경 고성군 고성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C(여‧37)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만원을
서용찬 기자(=경남 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