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8월 1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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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선 직원 아닌 ‘온도계’가 에어컨을 쐰다
[2025 폭염 노동자들의 생존기] 해외 사례에 비춰 본 한국 폭염 시기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의 한계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20분 이상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시행령이 드디어 마련됐다. 동시에 체감온도가 '33℃보다 조금 낮아' 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온다. 이럴 바엔 차라리 온도가 33℃를 넘길 바래야 하는 건지, 찜통 같은 폭염에 잠깐의 휴식만 주어지면 문제가 없는 건지, 폭염 속 노동자
장인하(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