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30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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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 넘으면 휴식' 폭염 시행령… 그럼 32.8℃는요?"
[2025 폭염 노동자들의 생존기] 에어컨 없는 찜통 쿠팡, '33도 시행령' 회피 꼼수 우후죽순… 쿠팡 물류 노동자 '8월 1일' 하루 파업 예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20분 이상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시행령이 드디어 마련됐다. 동시에 체감온도가 '33℃보다 조금 낮아' 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온다. 이럴 바엔 차라리 온도가 33℃를 넘길 바래야 하는 건지, 찜통 같은 폭염에 잠깐의 휴식만 주어지면 문제가 없는 건지, 폭염 속 노동자
정애숙(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여주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