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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축산물영업장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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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축산물영업장 7곳 적발

해당업소에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

경남도는 설 명절 축산물영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축장·축산물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영업장 297곳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 관리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것이다.

▲경남도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적정한 원료 사용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밀폐된 열악한 환경과 인적 밀집도가 높은 도축장 등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종업원 건강관리와 작업장 환기, 소독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여부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를 주력했다.

이로써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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