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7일 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사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등을 받는다.
지난 1월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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