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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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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등 공용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제도 투명화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X(옛 트위터)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사 '회계감사 꼼수?…아파트 관리비 제도 '대수술''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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