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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대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513mm 집단 호우 쏟아져 주택·농경지 침수·도로 유실 등 피해 속출

경남 의령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의면에는 513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져 주택·농경지 침수·도로 유실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그 피해가 59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의령 대의면 수해 현장 모습. ⓒ의령군

오태완 군수는 24일 의령군 대의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지난 21일 박완수 도지사 역시 피해가 심각한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의령군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72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25억 원을 훨씬 웃돌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오태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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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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